금융



"금융규제, 대부업체 수익성·영업여건에 부정적 영향"

'대부업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
"유연한 대부업 규제 필요…제재 차별 없어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규제가 대부업체 수익성·영업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열린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최근 최고금리 인하 및 대출규제 강화로 대부업계의 영업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지난해 말 대부 이용자 수와 대출액은 2018년 대비 각각 37%, 16% 감소했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각종 규제가 산적하고, 타 금융업권 대비 대부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가 여전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업 전반에 적용돼 연대보증폐지 등 사업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부업체에 최고제재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등 강한 규제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약 39만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대출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 간 약 3조원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신용대출 감소세가 커지며 대부업의 전체적 업황은 침체 국면인 상황이다.

까다로운 대출상품 광고 관련 규정도 영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기재토록 규정돼 있다. 반면 타 금융업종 대출광고에는 차입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의 기재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대부업계에서는 업권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금융규제는 대부업체 수익성과 영업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제재수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연한 대부업 규제정책을 견지한 영국과 미국은 불법 사금융 축소, 채무불이행 발생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다.

서 교수는 "미국은 이자율 상한선 제한보다 1회 및 연간 차입한도, 갱신횟수, 연속적 대출 수, 대출 상환계획 마련 등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대출부실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금융위원회는 가계 과다대출 여부가 이자율 상한제 도입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1년 이내 단기대출을 제외하고 최고금리 상한제를 미적용하는 등 고비용 대부업자들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영국 정부는 불법대출 만연 지역에서 저신용 차주에 대한 효과적 금융지원 차원의 고비용 대부업체 대한 순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시해야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영업 허용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 교수는 "은행은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함께 묶어 대출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우량 대부업체 대출시 위험가중치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시에 우대조치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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