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방침 두고 '갑론을박'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금융권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TF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업권,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가 전세 보증 제한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3곳의 공적 보증기관이 대출액의 90% 이상을 보증해준다. 공공기관인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수도권)으로 정해져 있지만,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 등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이 값비싼 전세대출에 활용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또 고소득자들이 고액의 전세대출을 소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집값 상승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SGI서울보증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재계약 증액분에 대한 보증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단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 고가의 기준이 9억원 또는 15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앞으로 9억원 또는 15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세입자는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 수 없게 된다.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 자금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현재 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비대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 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대신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추가 대책 시행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포함시키는 등 '플랜B(대안)'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한편 고가 전세대출 제한 방침을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에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같이 과도한 컨트롤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맥락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막는다면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고가 전세대출을 막으면 전세값이 낮아질 것이란 생각을 정부는 한 것 같은데 시장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듯 전세가격이 위로 맞춰질지 아래로 맞춰질 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가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웬만한 곳은 아마 고가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괄 규제를 하기 보다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출 총량을 막으려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전세가격 안정에 앞서 주거가 먼저 안정돼야 하는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히려 전세보증 제한의 금액 기준이 9억원 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본다"며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전세자금 대출,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DSR 산정시 포함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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