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기물 수출입' 위반땐 과태료 200만원…27년만에 인상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일 시행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폐기물 수·출입 위반 행위 과태료가 27년 만에 2배 오른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 지침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조처다.

과태료가 인상된 것은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27년 만이다.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 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에 보내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역 및 통관 정보 입력 기간을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폐기물 수출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산출 기준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처리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지난해 기준 폐기물 수입량과 수출량은 각각 340만t, 60만t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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