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종 날짜 임박하면 예약 변경 불가…취소 후 '미접종자 예약' 참여해야

접종 1주 전 배송…예약취소 물량은 잔여 백신 처리
취소 후 30일까지 '미접종자 대상 예약'으로 재예약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접종 당국은 당초 사전예약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날짜가 임박한 경우에 예약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예약을 취소한 뒤 미접종자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당초 예약자가 접종하기로 한 백신은 잔여 백신으로 처리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24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접종 예약 날짜가 임박한 경우 본인이 예약하는 것도 이틀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며 "접종에 사용될 백신이 일주일 전에 의료기관에 배송되기 때문에 (예약자가) 맞지 않으면 노쇼 백신이 돼 잔여 백신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사전예약을 마친 접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한 날짜에 접종할 수 없을 경우 접종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접종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약 취소만 가능하다. 당초 예약된 접종일 1주 전에 예약된 물량만큼 백신이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때문에 예약 날짜 변경이 힘들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 현재 1차 접종이 진행 중인 18~49세 사전예약과 예약 변경은 지난 18일 오후 6시에 종료됐다.

홍 팀장은 "18~49세 예약 기간은 9월18일에 끝났다. 그 전에 변경되면 예약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은 본인이 예약 조정을 할 수 없다. 접종 일정만 남아 취소만 가능하다"며 "백신이 이미 의료기관에 전달된 상황에서 예약을 바꾸면 백신을 다시 갖다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약이 취소된 이들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미접종자 대상 사전예약을 통해 재예약하면 된다.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위탁 의료기관(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할 수 있다.

10월1일까지 접종을 기다릴 수 없다면 의료기관 예비명단이나 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잔여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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