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소 폐업 예고의 날…내 코인 안전하게 옮기려면

영업 중단 거래소, 17일까지 폐업 공지
원화·코인마켓 중단 시 모두 현금화 해야
코인마켓 운영해도 유동성 위해 이전 고려
ISMS인증 거래소, 추후 사업자 변경 계획 중
"ISMS 미인증·심사 중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등 주요 요건을 갖추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조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특별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이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거래소의 경우 이날 안으로 사이트에 영업중단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장기간 미이용 고객들도 알 수 있게끔 개별 통지도 해야 한다. 미신고 및 원화마켓 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업 중단 예정 거래소들은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예치해 둔 자산을 불편 없이 되찾을 수 있게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용 중인 거래소가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모두 중단하는 경우라면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을 출금하고, 해당 거래소에 있는 남아있는 보유 코인들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하면 된다.

하지만 영업 중단 거래소에 사뒀던 암호화폐가 그 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암호화폐라면 현금화한 뒤 출금하는 편이 낫다. 상장된 거래소가 적은 경우 거래량과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4대 거래소 등에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된 코인이라면 해당 코인을 원하는 거래소에 만들어 둔 자신의 지갑으로 옮기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동시킬 거래소에 계정을 만든 뒤 지갑을 생성하면 된다. 출금 거래소에서 코인을 출금할 때 출금 주소에 해당 지갑 주소를 적으면 이동이 가능하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출금 주소에 개인 지갑 주소를 쓰면 된다.

ISMS 인증으로는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 거래소 운영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ISMS 인증만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이 코인마켓을 운영 중이거나 신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 중인 거래소가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고 보유 중인 암호화폐가 코인마켓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면 현금 예치금만 출금해도 무방하다. 단, 편의를 위해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보유 중인 코인들도 다른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현금화 후 출금하는 것이 낫다.

현재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마친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까지 모두 24곳이다.

이 중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은 이미 원화마켓 영업 종료 공지사항을 올리고 중단 예정 또는 이미 중단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ISMS를 획득한 2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래업자들은 사실상 (추가) 획득이 불가능하고 적어도 가상자산(암호화폐) 부분은 폐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는 ▲두코인 ▲코코에프엑스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메니지먼트 ▲코인딜러가 있다.

인증 신청 중에 있지만 기한 내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는 ▲DBX24 ▲코닥스(KODAQS) ▲달빗(DARLBIT) ▲브이글로벌 ▲비트레이드 ▲비트로 ▲비트소닉 ▲제이비트(J-BIT) ▲체인저 ▲코인아이비티 ▲코인통 ▲핫빗코리아 등이다.

한편,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기존에 획득한 ISMS 인증으로 우선 거래소 영업을 지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행과 협의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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