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승범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프리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제도 개선"
"정책금융기관 통해 약 4조 유동성 공급"
"상환유예 부실문제, 빈틈없이 관리·감독"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의해 준비한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 7월 기준 총 222조원이 지원됐다. 이중 만기연장된 금액은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된 규모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2000억원이다. 중기중앙회가 330개 기업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58.8%에 달했다.

다만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추가 연장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다.

그는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금융권은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되,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신용회복제도 지원대상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넓힌다. 은행권 이자감면 대상과 신복위 이자 감면폭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또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해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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