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빗썸·코인원·코빗 손잡고 '트래블룰' 합작법인 출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3사가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이동 규칙)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빅4' 거래소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마친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빗썸, 코인원, 코빗은 공동출자를 통해 총 9억원을 들여 합작법인을 세웠다.

참여사는 각각 삼분의 일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출범 이후 2년간은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이같은 3사의 움직임은 다음 달 24일 마감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NH농협은행이 제휴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를 신고서 마감기한 다음 날인 25일까지 갖출 것을 요청하면서 거래소 간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 인한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도 함께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사는 CODE 설립 이후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DE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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