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등록 P2P 대출, 등록된 온투업자 대출로 대환 추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 26일 21개사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로 추가로 등록, 총 28개사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등록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3분의 2 가량은 당장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위기에 놓인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27일 금융위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 21개사가 전날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1년 후인 지난 26일까지 기존 P2P업체에 대해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이날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P2P 업체들은 이용자 보호 업무 외에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P2P업체는 87곳. 이 중 금융위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0곳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14개사의 대출잔액은 약 53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현재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존 P2P업체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라며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하는 방식 등이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