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소비자경보 발령

생보사, 보험금 증가만 강조해 불완전판매 요소 다분
기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설명은 부족
무·저해지 형태 보험, 조기 해지 시 환급금 없을 수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 A씨는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보험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에 재가입했다. 그러나 A씨는 이번 종신보험 재가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기존 계약 해지로 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월 보험료가 1.6배 오르며 납입기간도 2배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해 2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의미한다.

최근 생명보험사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하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계약 청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체증형 종신보험은 2021년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다. 전년(16.9%)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위험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안내자료 등에서는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어서다. 반면 ▲보험료 부담에 대한 안내 ▲기존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해지·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은 설명이 부족하다.

특히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을 위험도 존재한다.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은 낮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장기유지율은 ▲13회차 80.9% ▲25회차 59.7% ▲37회차 50.8% ▲49회차 44.9% 등 점차 낮아지고 있다. 조기 해지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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