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신證-투자자, 라임 펀드 분쟁조정 '수용'…이제 개별협상으로

대신증권 라임 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조정안 '수락'
양측 수용에 분쟁조정안 성립…금감원 한시름 덜어
남은 변수는 소송…개별 자율조정 거부시 민사 갈듯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을 수락했다. 증권회사와 신청인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대신증권 관련 금감원의 라임 펀드 분쟁조정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대신증권은 투자자들과 개별 협의를 통해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40~80% 수준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큰 산을 넘었지만 투자자들이 회사 측의 자율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별 민사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 펀드 신청인 A씨는 조정안 수락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통보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수용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이 성립됐다.

양측의 수용에 따라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라임 펀드 가입자들은 이어온 공방을 마무리하고 개별 협상에 따라 최종적인 배상비율을 확정 짓게 된다.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통해 미상환된 라임 펀드(1839억원)에 대한 자율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8일 라임 펀드 관련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40~80%(법인 30~80%)의 비율로 투자자별 투자권유 관련 위반 여부, 투자경험과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 조정이 진행된다.

자율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투자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투자자 측이 대신증권 경영진 등에 대한 형사 고소도 자율조정과 병행한다는 계획이라 재차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 또한 있다. 

투자자들이 불수락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만큼 투자자들의 이번 결정에 따라 금감원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경우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 효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양측이 수용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그간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해온 대신증권 투자자들은 40~80% 수준의 배상비율 결정에 반발해 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 결정 이후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던 바 있다.

또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의 투자자들이 '계약취소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분조안을 거부해 100% 보상이 아닌 대신증권 투자자들까지 수락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남은 분쟁조정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자들이 수락으로 선회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분조위 권고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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