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캄코시티 부지 보존을 위해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앞서 이번 소송과 같은 내용의 부지 보전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승소했으나 월드시티(채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계속 진행해 왔고, 이번에 다시 승소한 것이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선제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보는 부지 보전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라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주식 의결권 회복과 관련해선 지난 3월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예보가 승소한 바 있다.

예보 측은 채무자가 현재까지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보는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캄코시티 사건은 건설 시행사인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진행하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대출과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총 2369억원을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012년 각종 부실 대출 등으로 파산하면서 3만8000여명의 예금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현재 캄코시티에 묶여 있는 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억원 규모로, 예보가 채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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