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임대사업자 관리 '렌트홈' 들여다 본다

국토부, 경기도에 임대사업자등록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전월세 시장 등 부동산 관리 감독 강화 대책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소유현황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에 대한 접근 권한이 경기도에도 부여됐다.

도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임대차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 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등록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이나 정책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 파악이 수월해져 도 차원의 임대사업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료 열람 시스템상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일부 제한됐으나, 경기도 고위공직자 소유 현황 파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하려면 국토부와 31개 시·군을 통해 자료를 수작업으로 취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국토부에 등록임대사업자 현황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령상 광역지자체의 보유 근거가 없다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난 3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시·도 임대주택 정보 열람권한이 부여됐고, 도는 7월에 법령 개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소유현황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현황 등 투명한 정보 공개를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 소유 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끊임없는 적극행정의 결실"이라며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민간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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