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평짜리 주택도 허가"…소형 주택 집값 불붙나?

토지거래허가 면적 18㎡서 6㎡로 축소…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
"사각지대 해소"…소형 아파트·다세대주택 사실상 모든 주택 대상
매물잠김→거래절벽→집값 상승 '시장 왜곡'…주택 공급 확대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6㎡로 축소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소형 주택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 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소형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이다. 또 6억원이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취득 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용도 지역별로 도시 지역 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면적 기준은 ▲주거 지역 60㎡ 이상 ▲상업 지역 150㎡ 이상 ▲공업 지역 150㎡ 이상 ▲녹지 지역 200㎡ 이상 ▲기타 지역 60㎡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재는 ▲주거 지역 180㎡ 이상 ▲상업 지역 200㎡ 이상 ▲공업 지역 660㎡ 이상 ▲녹지 지역 100㎡ 이상 등이다.

조정된 규정에 따라 기준 면적의 10~300% 이하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허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면적이 6㎡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일부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을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전용면적 27.68㎡)는 대지 지분 13.06㎡, 삼성힐스테이트1단지(전용면적 31.40㎡)는 대지 지분 14.5㎡로, 그동안 지자체의 허가를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작구 흑석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지 지분에 따른 주택 거래 강화 조치로 인해 사실상 모든 주택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정부의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거래가 없는데, 시행령이 실제 시행될 경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선 기준 면적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후 거래가 줄고,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21일 압구정아파트(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4.5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18㎡ 초과)과 상가(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최근 8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03% 상승한 0.15%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2월 셋째 주(16일) 0.20%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 면적 축소로 투기 수요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었으나,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사실상 모든 주택에 대한 거래 허가로 인해 소형 주택에 대한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집값이 오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면 현금 부자보다 오히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주택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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