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원정유흥 못 막으면 끝장"…청주시, 나이트클럽 특검

2개 반 5명 투입, 오후 9시~새벽 3시까지 수칙위반 점검
18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지역 내 나이트클럽에 대한 방역 특별 점검에 나선다.

수도권에 비해 방역 조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청주지역으로 이른바 '원정 유흥'을 즐기려는 방문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청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지역 내 나이트클럽 5곳, 대형마트, 종교시설의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영업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정원(8㎡당 1명)을 초과해 손님을 입장시키는 행위다.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전자 출입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시는 이 기간 5개 반 5명을 투입해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세밀히 살펴보고, 위반 시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이다. 오는 25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실상 야간통금을 진행하면서 인접한 청주지역으로 원정 유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9일 청주의 핵심 번화가인 청원구 율량동이 코로나19 전파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9일과 10일 청주 A클럽 원정 파티를 공지한 뒤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해당 클럽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취소했지만, 인접 지역의 풍선 효과 등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역 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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