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 CCTV' 법안 찬반팽팽…"학대예방" vs "빅브라더"

전국 유치원 CCTV 설치 비율 40% 이하
김병욱 의원, 교실 내 설치 의무 법안 발의
김 의원 블로그서 댓글 1000개 넘게 달려
"교사 인권침해…학급 인원수 조정이 먼저"
"아이들 의사표현 어려워…교사 보호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달 발의된 후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팽팽한 찬반 설전이 오가고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유치원은 선택이다. 교육부 자료 기준 지난달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치원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글을 김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자 네티즌들은 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양분돼 댓글을 달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1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법안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교사 인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한 네티즌은 "유치원 교사는 식사시간을 포함한 9시간 근무 중 최소 5시간 이상을 유아들과 함께 지내는데 절반 이상의 근무시간을 CCTV를 통해 감시한다는 건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판옵티콘을 배경으로 한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일으킨 소수의 교사들이 CCTV가 없어 학대를 일으켰겠느냐"면서 "현재 3~5세 유아 학급 인원수가 초등학교 1~2학년 교실보다 더 많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등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어린이집에선 학부모들이 CCTV를 확인하고 산만한 편인 다른 집 아이에게 낙인찍는 경우도 있다"며 "CCTV 때문에 분란만 생긴다"고 했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선 CCTV가 오히려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이는 "교사의 사생활을 보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일들을 보기 위해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CCTV가 오히려 누명을 풀어주는 면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학급당 유아수 감소와 CCTV 설치는 별건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나이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중고와 달리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오는 6일 김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 면담을 진행하고 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