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영끌 위험하다"…전문가·은행 조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대출자별 부채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부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정한 혜택을 받는 서민·실수요자들에게 별다른 수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측은 DSR에 미포함되는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자금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 DSR이 도입된다.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대출자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것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기존 부동산 대책이 'LTV+DTI'였다면 앞으로는 'LTV+DTI+DSR'로 바뀐다. LTV 기준은 40%로 유지된다. 하지만 전 규제지역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모두 차주별 DSR 규제대상이 되면서 중복 대출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 단축 내용도 담겼다. 현재까지는 신용대출의 DSR 산정 만기는 10년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짧아진다. 이렇게 되면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DSR 산정 시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또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은 LTV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DSR 도입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묶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맞다고 보고있다. 또 이번 정책이 대부분의 차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금융위도 지난 4월 브리핑 당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는 전체의 약 30% 정도"라면서 "대부분의 차주,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 DSR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출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들은 보완책에도 불구, 별다른 수혜를 받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들에게 큰 영향(대출 혜택)은 없을 것 같다"면서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의 자금이 필요한) 몇몇 계층에 있어서 약간의 혜택이 있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 관계자들은 DSR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을 추천하는 등 크게 5가지 방향을 조언했다.

▲회사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있으면 사내 대출 사용(신용평가사에 공유되지 않는 대출은 DSR 대상 미포함) ▲예적금담보대출, 서민금융상품, 정부·지방자치단체협약대출도 DSR 산정 예외 대상이므로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상품 선택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필요한 만큼으로 감액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 활용(DSR 산정시 대출기간을 더 길게 반영) ▲증빙소득이 없다면 다양한 소득추정방식 활용(퇴직자, 실직근로자, 휴폐업사업자, 학생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 카드사용액 등으로 소득 추정 가능)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DSR에 포함이 안 된다. 특히 요즘같이 전세보증금이 많이 오르는 때에는 DSR 적용 부담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마이너스 한도의 경우 무턱대고 늘려놓으면 그 한도가 모두 DSR로 적용되므로, 당장 쓸거 아니면 한도를 감액해놓는게 좋다. 그 만큼 DSR 여유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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