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분조위 위원 60명으로 확대되나

정무위,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 개정안' 본격 검토
분조위원회 위원 기존 30명에서 2배로 확대
위원 선임 방식, 금감원장 결정에서 회의 추첨으로 개선
금융사·소비자 측 위원도 1명 이상 포함시켜 중립성 제고
다만, 특정 분야 편향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첨 방식 마련 필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이에 분조위 위원의 선임 방식도 기존의 금융감독원장 단독 결정에서 회의마다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회사(조정대상 기관)와 금융소비자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분야의 편향된 위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첨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23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에는 분조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분조위 위원은 금감원장이 직접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다. 또 분조위 의사 규칙도 금감원장이 직접 제정·제정한다. 분조위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이 금감원에 편향될 소지가 많은 셈이다. 더구나 분조위 위원들의 임기와 분쟁 당사자들간의 의견 진술 기회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있다.

금소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분조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했다. 우선 분조위 의사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에는 금감원장 단독 의결이 아닌, 분조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분조위 위원을 기존 30명 이내에서 60명으로 확대했고, 위원 선임도 회의 추첨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선임 과정에서 금융사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인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임기도 3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분조위 개선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대표적으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 조직은 한국소비자원이다. 소비자원 산하 분조위의 인원은 ▲분야별 전문가 65명 ▲소비자 대표 26명 ▲사업자대표 26명 ▲변호사 28명 등 약 150명이다. 각 이해관계자(소비자·사업자 등)들을 다양하게 참여 시켜 공정성을 제고했다.

다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남아있다. 각 분야별 위원들을 선임할 때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추첨 방식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특정 분야의 편향된 위원이 선임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추첨 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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