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7종목 적발…부당이득 2000억 달해

거래소 시장감시위, 적발시스템 가동해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발견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등 전형적 수법 드러나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도
CB‧BW 활용한 부당이득 극대화 사례 적발
다수 기업 간 연계로 자금 유출하는 등 수법 고도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1. 김 모씨는 기업 인수자금 대부분을 상장법인 자회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해 A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인수 주식은 사채업자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김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 주가하락과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 시 '자기자금'으로 거짓기재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미기재했다. 이후 2차전지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허위·과장된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신규로 유치한 상당금액의 자금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2. B사, C사 등의 기업집단은 상장기업 D사를 인수한 후, 이를 통해 또 다른 상장기업 E사, F사를 연속적으로 인수했다. 당초에는 B사, C사 간의 순환출자였으나 C사가 보유한 B사 지분을 F사에 매각해 B-D-E-F 간의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했다.

신규 인수기업(F사)의 자금으로 지배구조 상위기업(B사) 지분에 투자하는 순환구조 형성을 통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후 B사가 보유한 D사 지분을 C사에 시가대비 고가에 처분하는 등의 거래를 통해, 기업집단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B사가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가동해 이 같은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한 7종목의 부당이득은 2000여억원에 달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는 향후 부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는 4월부터 시장감시시스템(CAMS) 내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가동했다. 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는 거래소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을 사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 및 그 밖의 매매거래나 시세변동 목적의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 협박 등도 포함된다.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은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해 관리한다. 4월 중 1등급(최상위 위험) 14사, 2등급(차상위 위험) 15사, 3등급(기본) 75사 등 총 104사가 적출됐다.

시장감시위는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했다. 이 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했다.

7사의 부당이득 합계는 2000여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사당 평균 300억원 내외다.

대상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에 해당했다. 이 중 일부는 급격한 주가상승후 반락 추세를 보였다.

주요 혐의분석 결과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

최근에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액의 CB 취득 이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급등을 유도한 뒤, CB 전환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해 대규모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B사의 경우 연쇄적인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다수 관계사와의 지분교환과 유형자산 거래 등의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을 유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 강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적발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의 효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정기적인 적출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적발 및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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