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유통사, 납품 '반품' 까다로워졌다…공정위 지침 개정

10일부터 대형 유통사 새 반품 지침 시행
반품 시 비용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고
시즌 상품 판단할 때 매입량도 함께 고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돌려보내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대규모 유통업체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반품 지침) 때문이다.

새 반품 지침에서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조건을 구체화했다.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 부담 등이다. 이런 조건은 납품업체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그 재고까지 책임지는 '직매입'의 경우에도 이런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해야 한다. '반품 대상은 명절용 선물 세트' '반품 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 상품은 유통업체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해당 장소에서 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 인도' '반품 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이후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등 예시도 추가됐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완됐다. 명절용 선물 세트·크리스마스 트리·밸런타인 데이 초콜릿 등이다. 시즌 상품 여부는 월·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해당 기간 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량을 늘렸다면 이를 소비자 인식과 함께 고려해 시즌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반품 관련 서면 약정할 때 서명자의 실제 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 서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반품 지침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 집행 투명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대형 유통업체 스스로 법령을 지키도록 하고, 부당한 반품 행위로 납품업체가 피해 보는 일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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