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수사축소' 조직개편 공식반대…"정치중립 훼손"

직접수사 제한…'장관 승인' 받아야
대검 "상위법 어긋나…공백 우려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검찰이 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15분까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은 인권보호 강화 등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접수사를 통제하려는 방안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 등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민생과 직결된 범죄 중 검찰이 직접수사해주길 바라는 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범죄를 전담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부 전문화에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다.

특히 대검은 직접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검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은 조직개편안보단 대검 자체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며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대검은 부산이 국내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인 만큼 부패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말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관한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로 전달했다.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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