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한투證 징계...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전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 개최
라임 펀드 판매한 부산은행도 제재심 안건로

  • 등록 2021.06.04 14:03:57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향후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처럼 CEO 중징계까지 갈 수 있다. 다만 한투증권이 손실액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미리 배상했다는 점은 징계 수위의 감경 요소로 꼽힌다.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부산은행도 이번 제재심 안건으로 올랐다. 판매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 한투증권과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했다. 한투증권은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부산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두 회사에 징계 관련 사전통보를 전달한 상태다. 사전통보한 징계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팝펀딩은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물품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회사에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 상품이다. 한투증권은 이를 자산운용사와 함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판매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팝펀딩 대표와 관계자들이 투자금 수백억원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투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396억원에 달한다. 이 중 96%에 해당하는 379억원을 개인 투자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한투증권은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한투증권이 안전 자산이라고 속여 팔았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금감원도 이번 제재심에서 한투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대량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임직원·기관의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은행·증권사들에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만 한투증권이 선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했다는 점은 징계 수위를 감경시킬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자비스 5·6호 투자자에게 예상 손실액의 20%를 선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에도 사모펀드 손실액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또 이날 제재심에는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도 안건으로 올랐다. 부산은행은 개인에게 427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상품의 위험등급 분류와 금리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부산은행의 현장 검사를 하기도 했다.

부산은행의 판매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라임펀드 판매사 19곳 중에서 규모가 중간 위치에 속한다. 실제 KB증권은 부산은행보다 적은 284억원 규모의 펀드를 불완전판매 했음에도 임직원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부산은행 역시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을 통해 불완전판매 혐의를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경우 두달 내로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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