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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군 중사 성폭력 가해자 엄정 처리" 강력 지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엄중한 수사 있어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소속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부대에서는 다음 날 가해자 분리 조치를 취했고,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같은 말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숨지기 전날인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 모습까지 촬영해 남겼으며, 휴대 전화에서는 '나의 몸이 더렵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메모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2일 오후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장모 중사에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전투비행단 지휘관들의 피해자 회유 및 사건 은폐 시도,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모 중사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 현장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강제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사망 현장 관련 내용을 일단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해지만, 군 안팎에서는 공군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3일 오전 11시 기준 국민 31만여 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 글을 올린 뒤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통해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조직내 은폐, 회유, 압박 등으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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