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연금, 현대차·이베스트·카카오페이증권과 거래 안한다

현대차·카카오페이·DS증권 등 국민연금 거래풀 '탈락'
지난해 바뀐 국민연금 거래증권사풀 기준 못 맞춘 듯
이베스트증권, 지난해 '기관경고' 금융당국 제재 영향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국민연금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풀에서 올해 1분기 중소형 증권사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1분기 말 기준 현대차증권, 이베스트증권, 카카오페이증권, DS증권 등을 국내주식 거래증권사에서 제외했다. 신규 편입한 증권사는 한양증권뿐이다.

현대차증권, 카카오페이증권, DS투자증권 등은 금융당국 제재 때문이 아닌 증권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거래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DS증권은 정량평가가 늘어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증권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장기 매매기여도 부문에서 점수를 잃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평가기준을 바꿨다. 사이버거래증권사는 기존 정성평가로 분류되던 주식운용 리서치 부문을 삭제하고 정량평가인 매매기여도 부여배점을 늘렸다. 현대차증권도 바뀐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베스트증권은 거래규모나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위반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아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영업팀은 2016년 6월22일부터 2019년 6월21일까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A·B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해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 6억4760만원을 지급했다.

또 회사 영업부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해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9억3590만원을 줬다.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에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나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직간접적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한 법인이 다수의 해외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대여 영업을 하는 것을 인지했지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입하거나 소셜트레이딩 솔루션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 시작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 풀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는 제재이고 그다음은 리서치"라며 "중소형 증권사들은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리서치 정량 평가 기준을 맞추기에도 빠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형 증권사들은 국민연금 자금을 받는 규모도 적어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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