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다크웹서 암호화폐 마약 거래' 1년 추적…521명 검거

국내서 재배·외국 밀반입 후 유통 판매
13명 구속…5억 상당 암호화폐 등 압수
20~30대 젊은 층이 96.3% 대다수 차지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다크웹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밀매매한 것으로 조사된 수백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마약도 압수했다.

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밀매매, 마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21명을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49명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이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판매책 12명과 운반책 1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472명은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수령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1만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5㎏ 등 시가 108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기도 했다.

또 판매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약 5억8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하거나 기수 전 몰수 보전을 실시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크웹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개설,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외국인 판매총책을 특정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서울경찰청에서 검거한 전체 마약류 사범 2658명의 19.6%를 차지한다. 이 중 20~30대의 젊은 층이 96.3%로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범법자들은 반드시 수사망에 포착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과 암호화폐를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을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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