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20세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헌재 "합헌"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부, 국민참여재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 7대2 의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일 헌재는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심판하고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심판 대상에 올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종결 후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배심원의 자격)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만 20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배심원 참여가 제한되면 그들과 만 20세 이상의 국민 사이에 차별 취급이 발생하므로 입법자가 배심원 후보군에서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제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 이 사건은 중죄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배심원의 최저 연령을 설정할 때 법적 행위 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 등을 갖춘 연령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전했다.

헌재는 "선거권 등 만 20세 미만에게도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능력과 선거권 행사 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 기준에서 판단될 수는 없다"며 "다른 법률들이 만 20세 미만에게 권한을 인정한다고 해서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등은 "배심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최소한의 능력만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심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료를 봐도 2011년 3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됐음에도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시킬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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