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코로나에 출국 막히니…'동남아 과일 직구' 적발 급증

식물방역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외래 병해충 유입 이유로 국내반입 금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생과일 등이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통관이 불허된 과일들은 반송 또는 폐기처리 된다.

27일 인천본부세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외직구로 신고한 물품 중 X-ray(엑스레이) 과정에서 식물검역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는 2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적발된 건수는 748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 37.5%가 증가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동남아 지역의 과일 수입 증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고국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이 지역 과일을 직접 구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등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망고 등 생과일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통과가 어려워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동남아에서 판매되는 생과일이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될 경우, 외래 병해충도 함께 유입될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면 자연환경, 농산물 등에 피해를 입힐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포함될 수 있는 생과일은 정상적인 식물검역 절차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해 구매자는 해외직구 전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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