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27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에서 각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는 이날 전직 임원의 배임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기한은 6월17일까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은 전날 오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호건설은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일 기소됐음을 확인했고, 그 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의 주식 거래 매매는 이날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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