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3호사건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고발인 조사

조희연·이규원 이어 세번째 사건
고발 접수 일주일만…"쟁점 간단"
공수처 출범 후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3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성명불상의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2021년 공제4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대표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경위로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의 요약본이 보도됐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하라며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소장 유출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세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공제1·2호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현재 공수처에는 여러 고소·고발건과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검사장 등 이첩 사건이 많다. 그럼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말과는 관련이 없다"며 "쟁점이 간단하지 않나. 수사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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