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계 대학 '3회 시정조치' 후 폐교…충원율 낮은 대학은 정원 감축

행·재정지원 연계해 자율적 정원감축 유도
권역별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줄여야
정원외→정원내 일부 흡수…모집유보 가능
"수도권도 줄일 것…2023~2024년 가시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대·전문대 중심으로 미달 사태가 심화되자 교육부가 중상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하위권은 '삼진아웃' 제도로 퇴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외국인 유학생을 주로 선발하던 정원 외 전형 모집인원은 정원 내 전형으로 흡수하고,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이나 평생학습과정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발표할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자세한 연계방식과 기준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이같이 발표했다.

 

한계대학 삼진아웃 후 퇴출…청산 지원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됐다. 이 같은 미충원 비율은 지방대에 3만458명(75%), 전문대에 2만4190명(59.6%)이 집중됐다.

올해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충원율은 99.2%였지만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은 92.2%였다. 수도권 전문대 충원율은 그보다 낮은 86.6%였으며, 비수도권 전문대는 8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부는 하위대학과 중상위권 대학으로 나눠 정원을 관리할 방침이다.

하위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또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예체능·종교대학 중 일부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세 차례 주문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퇴출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는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개선 요구, 개선명령 등 3차례 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래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

폐교명령 후에는 원활하게 학교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한다.

폐교 자산 관리·매각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산인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교육부 관계자는 "개선 권고 및 요구 단계의 위험대학은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면 회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상위권 스스로 정원조정…유지충원율 낮으면 감축 대상

 

대학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은 자율혁신대학, 즉 중상위권 대학은 대학별로 적정규모로 정원을 줄이고, 특성화 등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을 이행하도록 일반재정지원을 확대·개편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올 10월 각 대학에 유지충원율 지표 등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2022년 3월 대학별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전형에도 손을 댄다.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외 모집인원을 포함한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각 대학이 제시한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각 권역별로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다.

이때 유지충원율 기준은 5개 권역에 따라 달리 정한다. 교육부는 권역별 기준을 정할 때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각기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한다.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전문대학이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일부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이는 영구적으로 정원을 줄이는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대학들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모집유보 요건과 범위 등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미달인원을 2년 뒤로 이월해 학생을 모집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같은 학교법인 산하 대학 간 정원 조정도 허용한다. 가령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중복되는 학과가 있다면 두 학과를 통폐합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수도권도 자율적 정원감축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권 대학은 정원감축 부담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권역별로 유지충원율 기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한 제도를 활용해 얼마든지 참여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학의 정원조정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몇 명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으로 2023~2024년에는 눈에 보이는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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