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년범죄' 수사단계부터 개입한다…"재범 선제적 예방"

'재판전보호관찰' 제도 도입 추진
소년분류심사원 신설·교육강화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법무부가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재판전보호관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임시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및 임시조치 확대 등을 통해 초기비행 단계부터 적극 개입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비행이 중대한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도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 수용하는 조치 이외에는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약 6~7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방치돼 소년의 재범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역시 이 기간 발생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일정시간 비행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영·미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 내 관리 방법인 '재판전보호관찰'을 도입하는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전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수사단계부터 조기 개입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량교우, 가출 및 학교결석, 가족갈등 등 비행유발환경을 개선하고 재범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소년원 본관을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즉시 전환하고, 올해 안에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경기 지역에 별도로 설립하는 등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교육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범죄 위험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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