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덕 아파트 측,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정말 너무해"

아파트 측, 주거침입 혐의로 13일 고발장 제출
"아파트 측 처벌 원한다는 신고…절차대로 조사"
택배노조, 오후 규탄 기자회견…"정말 너무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출입 금지를 둘러싸고 택배기사들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간 갈등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측이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아파트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했다. 고발인은 아파트 측 보안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택배기사 2명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배기사들은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작성해 집집마다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택배기사 2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절차대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측은 이날 오후 1시 강동경찰서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경찰을 향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택배기사들이 일일이 손수레로 배달하면서 호소문을 붙인 건데 이걸 현행법상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정말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라 진입하지 못하는 택배차량이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단지 지상도로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며 결정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아파트 측에서는 1년 전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1일과 14일 이 아파트 후문 입구에 물품 1000여개가 쌓이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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