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애경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 불법으로 투약한 향정 혐의등
1심, 징역 8개월 선고한 뒤에 법정 구속
2심, 징역 1년·집유 3년…상고 안해 확정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는 선고 날로부터 일주일 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채 전 대표의 징역 8개월 형기는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면 무거워 보인다"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에 응하라"고 판결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병원장 김모씨, 간호조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김씨에게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채 전 대표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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