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활절 교회 집단감염 우려…정부 "소모임 금지 등 점검 강화"

"종교계와 소통 강화…유증상자 조기신고 등 안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4월 부활절을 맞아 교회를 고리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종교계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전달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종교단체를 만나 유증상자 조기신고 안내, 방역수칙 수범사례 및 위반사례를 홍보한다. 이를 통해 종교계에 명확한 방역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중대본 관계자는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활절, 라마단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종교시설 내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종교활동 외 식사 등 소모임 금지, 기도모임 등 교인끼리의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종교시설 내 환기 강화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종교별 절기 및 행사 등을 파악, 지자체와 수시로 공유하여 종교 관련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의 집회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경우 전체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이 30% 이내로 보다 완화돼 적용 중이다.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전국에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불허됐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운영과 모임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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