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윤 "김학의 수사, '검찰→공수처'로 다시 이첩해야"

"수사중단 외압 사실 전혀 없다"
수원지검 추가수사에 강력 반발
"공수처법 위반…다시 이첩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이첩한 김 전 차관의 사건은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의 말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의 건의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고 한다.

그는 "따라서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19년 7월 안양지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는 총장의 지시를 받아 위 지휘사항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보고 대상인 총장의 지시에서도 어떠한 위법요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하고 지휘 과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검장 측은 업무일지 사본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이 지검장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규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 측은 "다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 본건을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고발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데 최소 3~4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수사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걸어 논란이 일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