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숭문·신일고도 '자사고 취소불복' 승소…"이겼지만 씁쓸"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행정소송
숭문고 교장 "교육시간에 재판장 와 씁슬"
부산 해운대고, 서울 배제·세화고도 승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숭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가 교육 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숭문고의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의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승소한 학교 중 한 곳인 숭문고의 전흥배 교장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승소하고도 마음이 씁쓸하다.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장에 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께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자사고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위해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적극 도와달라"며 "항소도 취소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두고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자사고,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한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평가 점수에 미달한 숭문고·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각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앞서 배재고와 세화고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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