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철호 울산시장 경기도 임야 '쪼개기 매입' 의혹 "투기 아냐" 해명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09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배우자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임야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기가 아니다"라고 18일 해명했다.

이날 송 시장은 "당시 구입한 토지는 공직자 재산신고 시 등록한 소규모 토지(393㎡, 약 118평)으로 개발이익을 노려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구입 경위와 관련해서도 "배우자가 대학교 재직시설 지인(제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구입했다고 들었다"며 "나도 당시 바쁜 일정으로 배우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신문 등은 지난 17일  송 시장의 배우자 홍모(68)씨가 2009년 7월 부동산중개업체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5929만원에 매입했다며 보도했다.

해당 언론 등은 기획부동산이 매입한 전체 토지지분을 홍씨 등 91명이 '쪼개기 방식'으로 구입한 개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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