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15일 공포…내달부터 지원금 지급

내달 16일부터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예산 3000억 확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오는 15일 공포한 이후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 지진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통한 포항시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해 8월 피해 구제 지원금 결정 기준을 수립할 당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한 사항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포항 지진 피해액 전부를 지원하고 관련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게 된다. 이는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전체의 80%, 20%씩 부담한다.

피해자 인정, 지원금 범위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소멸시효도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도 마련됐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구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자체 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 부담 비율, 피해 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 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담았다.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 부지 안전 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각종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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