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연쇄살인 반인권적 수사 밝혀야"…진실규명 신청

이춘재 사건 경찰 수사 피해 관련 신청
"용의자 2만1280명, 위법 피해 적잖아"
"부정 이미지 제거만…피해 회복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이 제출됐다.

25일 법무법인 다산은 진실화해위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관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에는 이춘재 8, 9차 사건과 초등생 사망사건 피해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이들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체포,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 자백 강요, 증거 조작 등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초등생 사망 사건의 경우 시신 일부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암장하고 증거를 조작, 살인을 실종 사건으로 왜곡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1986년께부터 마지막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2006년께까지 약 20년 동안 2만1280명이 용의선상에 올랐고 이들 중에는 위법수사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당시 경찰들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최근 경찰 재수사는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8차 사건과 이춘재 살인으로 드러난 초등생 사건 외에는 사건 용의자로 몰려 반인권적 수사를 받은 피해자 사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사기록에 불법체포,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관련 증거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열람등사를 대부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와 인권 관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음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는 점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이춘재가 특정되면서 조사가 이뤄졌고 다수의 살인, 강간 범행이 드러났다.

또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약 20년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씨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다. 법원은 유죄 근거가 된 윤씨 진술이 당시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구속수사를 받다가 풀려난 뒤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의 형은 이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했던 형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초등생 사망 사건 유족은 "경찰이 은폐시킨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다산 측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용의자로 몰리고 허위자백한 경위를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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