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코로나 재확산에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업 절반 이상은 사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착용 의무화’ 실시 중인 기업 비율은 58.0%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대기업’(76.9%)과 ▲‘공공기관’(75.0%)에서의 의무화 실시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3.5% 53.4%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는 ▲‘착용 권고수준’(29.4%), ▲‘미실시'(12.6%)라고 각각 답했다.
마스크 의무화 실시기업이 절반 이상으로 앞섰지만, 개인 자율에 맡기는 기업도 42.0%로 적지 않은 비중에 달했다.
노마스크 또는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상태로 근무하는 경우 감염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마스크 착용 외 사내에서 실시 중인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회식 및 단체활동 최소화 또는 금지'(38.9%)가 1위에, ▲‘회의 및 미팅 최소화’(22.4%)가 2위에 꼽혔다. 이어서 ▲’비대면 업무보고, 화상회의 실시'(15.9%), ▲‘유연근무제 실시'(9.6%) 순으로 집계됐다.
즉 물리적으로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의하고 있었고, 비대면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무방식 변화를 통해서도 감염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24일부터 서울 전역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린 바 있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