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3회 이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간 못 받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 역시 덩달아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부정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권 제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22억원이 최대 기록이었지만 3월 8982억원→4월 9933억원→5월 1조162억원→6월 1조1103억원→7월 1조1885억원으로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문제는 실업과 취업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7년 2만5211명, 2018년 2만6504명, 2019년 2만76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인 1~6월에만 반복수급자는 2만4884명에 달했다. 

 

특히 이 중 부정수급 건수는 1만2291건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과 함께 실업급여 금액의 10%를 부정수급 반환금액 또는 추가 징수금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부정수급 환수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퇴직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기존 직원을 다시 채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 후 1년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부는 고용부 소관 법령안인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일·학습 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을 우선 채용 후 체계적으로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등에서 이론 교육을 시킨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일-훈련-자격' 연계 교육훈련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히 학습 근로자의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학습기업 사업주는 내부평가를, 정부는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학습 근로자는 교육훈련 과목의 70% 이상을 통과해 내부평가에 합격하면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외부평가에서도 70% 이상을 통과해 최종 합격하면 국가자격인 일·학습 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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