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일부터 동물등록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는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된다. 

 

기존에 쓰이던 인식표는 등록 방식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식표 방식은 인정되지 않지만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3개로 제한돼 있던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규정도 폐지된다.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밖에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 외에 변경신고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고지 의무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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