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글코리아, 국세청 '법인세 6000억' 납부 후 조세 심판 청구

서울국세청, 올 1월 구글코리아에 6000억 추징
구글코리아, 납부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쟁점은 한국 고정 사업장 존재 여부…과세 기준
글로벌 ICT 기업 법인세 추징의 바로미터 될 듯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연초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글은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의 조세가 정당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올해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 고지한 법인세 6000억원가량을 납부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하고 심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이 정당하려면 구글코리아의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에 한국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은 고정 사업장 없이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고정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 감사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데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추경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 국세청의 처분은 취소되고, 이미 낸 60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처분이 옳다는 판단이 나오면 구글코리아는 법원에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과에 따라 한국에서 제품·서비스를 파는 글로벌 ICT 기업의 법인세 추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닌 법인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현행 국제 조세 협약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ICT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OECD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는 "세계 총매출액·디지털세 부과 대상 사업의 총매출액·이익률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특정 국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했다면 (해당국에서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기본 합의안을 올해 1월 내놓은 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