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오늘(27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일주일에 3개씩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3장씩으로 늘어난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는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1주일(27일~5월3일)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한 후 문제가 없을 때 지속할 계획이다.
또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오늘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오늘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087만5000개다.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서 살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
주 1회·1인 3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