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개정…23일부터 적용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조달청은 기술평가의 변별력 강화와 업체 입찰부담 경감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23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필수제안 사항의 평가방식에 정량평가를 도입,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확대하고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원 이상 일부 대형 사업에서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했다.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 제안서 온라인 평가대상을 사업금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편의를 높였다.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때 첨부하던 발주자의 인감증명서도 폐지시켰다.


이와 함께 평가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일을 입찰공고일에서 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 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문화하고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을 엄격히 관리해 평가의 공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혁신기술 등에 대한 조달계약은 평가·심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심사제도는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