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23일부터 '정부24'(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2만4000원, 지역난방비는 1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