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맹견 소유자, 손배보험 가입 안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내년 2월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 홍보
"보험업계와 협의해 연내 해당 보험 출시할 계획"
일반 반려견도 외출할 땐 목줄 반드시 착용해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내년 2월부터는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를 약 한달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 속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앞으로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보험의 사고보장범위·보장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며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이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는 출입해선 안 된다.


또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약 1개월간 공원·교차로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아파트·동물병원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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