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가로등 달아서 환하게 했더니…5대 범죄 16% 줄었다

경찰청, 셉테드 시설기법 효과분석 결과 발표
조명 영향범위 1㎢ 확장, 야간 범죄 16% 감소
CCTV 설치하면 야간 5대범죄 11% 감소 효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길거리에 조명만 잘 설치해도 야간시간대 강·절도 등 범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명이 설치된 가로(街路) 공간에서 조명의 영향범위가 1㎢ 넓어질수록 야간에 발생하는 강·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했다.


주취 소란·청소년 비행 등 무질서 관련 112 신고도 4.5% 줄었고, 폭력 범죄도 약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범위 100m 안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약 1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다세대·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 현관에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가 설치된 경우 5대 범죄건수가 2014년 48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12 신고건수는 12건에서 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건축물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같은 기간 5대 범죄건수는 60건에서 74건으로, 112 신고건수는 10건에서 23건으로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경찰청은 "개별 건축물의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된 시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추이가 범죄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두 건축물 간 범죄 건수 변화가 상반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골목길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가로등·보안등 등 조명과 CCTV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 도어락 등 출입통제장치가 범죄예방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결론을 냈다.


반면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많이 이용되는 비상벨·반사경·거울(미러시트)·벽화 등의 시설은 범죄나 112 신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청은 그러나 이같은 시설의 주된 목적은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 해소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효과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해 9월 체결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추진한 연구다. 그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죄예방시설(CCTV, 비상벨, 조명 등)의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검증했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각 방범시설의 예방효과를 세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연구이다.


학문적 의의가 크다"며 "이번 연구가 우리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셉테드는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 범죄자의 범죄 실행을 억제하고 거주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설계 방법이다.


국내에는 2005년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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