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대구에서 생계형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66)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수성구 황금동의 한 횟집 수조에 있던 오징어 1마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숙자인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오후 8시께는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쌀을 훔친 80대 노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웃집 현관에 놓인 10㎏짜리 쌀 두 포대를 훔친 혐의다.
쌀을 잃어버린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노부부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부 중 부인을 훈방하고 남편인 B(85)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최근 생계형 절도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생계형 범죄는 현 복지제도가 빈민에게 실질적인 구제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빈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