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사-계열사 간 컨설팅·부동산 거래 내역 공시하라"

공시 규정 개정 24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 대기업(공시대상기업) 집단은 지주사와 계열사(자·손자·증손회사 등) 간 경영 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시 규정) 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열사와 특수 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 현황 항목을 정하는 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에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관리·자문 용역 거래 현황'을 '아목'으로,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자목'으로 각각 신설했다.


또 이를 연 1회(매년 5월31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공시 규정 개정은 '2020년도 기업 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거래 현황'을 담은 2020년도 공시(2019년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공시 규정 개정에 맞춰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관련 공시 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스스로 배당 외 이익을 정당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 지주사의 상표권 사용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이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 지주사의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시장과 이해 관계자가 지주사의 배당 외 수익을 더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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