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교통부,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24일 국무회의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심야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이 할인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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